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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5.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9. 15. 07:00경부터 12:20경까지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속 경찰을 불러 봐라, 죽여 버리겠다. 경찰을 불러도 도망을 갔다가 다시 찾아오겠다. 매일매일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5. 12:2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제2항과 같이 협박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집의 방범창살과 방충망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복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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