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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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