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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4노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10월 및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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