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서구 C 소재 D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E을 통하여 그녀를 따라 함께 온 사촌동생인 피해자 F(여, 1994년 10월생)을 소개받아 전화번호를 알게 됨을 기화로,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주겠다며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5. 28.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중구 G에 있는 포장마차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용돈 5만원을 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5. 29. 01:00경 피해자에게 “니 예쁘다, 빙 돌려서 이야기 안 할께, 니랑 섹스 한번 하고 싶다, 돈 있으면 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줄께”라고 말을 하며 자기 옆으로 오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시냐”고 소리치며 이를 뿌리치자 계속 “얘기만 할 테니 한번만 와봐라”라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치마 입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껴안아 이불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삐졌나 한번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계속 거부하자 “그러면 옷을 벗어라, 니 몸을 보고 내가 자위를 할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F 상대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