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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73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3. 1. 13:1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3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3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 뒤쪽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뒷문, 뒷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8,499,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시야확보가 좋은 주간의 직선구간을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진로변경중인 피고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원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하여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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