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97』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05:1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사우나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x 스마트폰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19, 20쪽)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4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6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4. 00:00~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S 택시를 탄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습장물취득 및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D은 2015. 4. 22. 01:00~01: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개 및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9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