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3년경부터 인터넷 D 카페에서 알게 된 원고, E 등과 함께 드론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6. 17.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20,000주가 발행되었는데, 주주명부상 피고 C이 10,000주, 원고 A이 2,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F가 2,800주, E이 2,600주, G이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 설립 당시 E이 대표이사였으나 2015. 7. 13.경부터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7. 14.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 중 1,6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실권처리하고 피고 C에게 배정하였고, 2015. 12. 11.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나머지 주식 1,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실권처리하고 피고 C에게 배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8. 31.자로 피고 회사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인지 여부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2)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