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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5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2길 18-1에 있는 영산교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홍어의거리 쪽에서 삼영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인도가 있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56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이마뼈의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으로 인한 우측 발목의 운동 제한 근력 저하, 시신경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EDR 분석 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변호인은 중상해가 아니고, 중상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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