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 인정사실'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19. 8.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4216호로 이주정착금 8,794,800원, 주거이전비 6,723,532원, 이사비 1,044,476원 합계 16,742,80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8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5항 등에서 정한 이주대책수립에 따른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지급의무가 있고, 위 지급의무는 피고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주정착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주정착금 8,794,800원, 주거이전비 6,723,532원, 이사비 1,044,476원 합계 16,742,80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주정착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