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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896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피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같은 면 제19행까지를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수립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

)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위 지급의무는 피고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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