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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나405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마.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피고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등이 소유한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506호로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증액 보상금 152,462,65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7, 8호증”을 추가함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이주대책수립에 따른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고, 위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주대책수립에 따른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기 이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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