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3』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라는 성매매업소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E, F, G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30분에 4만 원, 1 시간에 7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174』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 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6. 21:30 경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으로 H 등을 고용하고 ‘I’ 이라는 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여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키스를 하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23: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그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