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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0.11 2017가단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 15.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 1. 7.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앞으로 1989. 3.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한편 원고는 1976. 4.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점유개시일인 1976. 4. 26.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1996.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였음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197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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