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6. 1. 1.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은 1948. 5. 14.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대지’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K은 1956. 7. 10. 경 이 사건 대지 위에 목조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의 부 L은 1950년 경 이 사건 대지 뒤편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63년 경 위 부동산과 교환으로 K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양도 받아 거주하다가 1976년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증여하였고, 1976. 10. 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증여 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해 왔다.
마. J은 1989. 12. 4. 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 을 가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1970년 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해 왔고, 원고의 위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76. 1. 1.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 시점 이후에 증여 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 점유 자인 M의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년이 경과한 1996. 1. 1. 경 이 사건 대지를 시효 취득하였다.
따라서 J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상속 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각 상 속 받은 지분에 관하여 1996. 1. 1.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 E, H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