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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08 2017가단10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선정자 B는 3/11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1946. 3. 4. 경주시 G 도로 178㎡에 관하여, 1966. 3. 30. 경주시 H 도로 5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61. 8.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주국립공원 I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망 F는 처(妻)인 선정자 B, 자녀들인 피고 A, 선정자 C, D, E 등 5인의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두고 1994. 3. 26. 사망하였고,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법정상속분은 선정자 B 3/11,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2/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61. 8. 3.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61. 8. 3.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8.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선정자 B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1981. 8.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F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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