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C, D, E, J, W의 패소부분을...
이유
Ⅰ. 기초사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제공 아래 표의 ‘소유자’란 기재의 각 소유자들은 그들 소유의 ‘철거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 ‘사업시행자’란 기재의 각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란 기재 각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각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순번 소유자 사업인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철거 부동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1 AH 2006.9.14. 서울 강북구 BK AG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강북구청장 2 원고 C 2008.4.3. 서울 종로구 AI아파트 9동 104호 AI아파트 녹지조성공사 서울특별시장 3 AL 2006.3.6. 서울 서초구 AJ 주택 및 부속건물 AK 시설녹지조성사업 서울특별시장 4 원고 J 2008.4.3. 서울 종로구 AI아파트 3동 102호 AI아파트 녹지조성공사 서울특별시장 5 원고 M 2006.6.22. 서울 강북구 BL 토지 및 건물 AV 공원조성사업 강북구청장 6 원고 Q 2006.11.9. 서울 서대문구 BM빌라 201호 AZ공원조성사업 서대문구청장 7 원고 U 2006.11.23. 서울 서대문구 BE 9동 203호 AR근린공원 조성사업 서울특별시장 8 원고 V 2008.2.28. 서울 서대문구 BF BF 일대 소공원 조성사업 서대문구청장 9 원고 W 2008.2.28. 서울 서대문구 BN(근생,주택) BG 재조성사업 서울특별시장
2. 분양계약의 체결
가. 위 1항 기재 표의 ‘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위 1항 기재 표의 ‘소유자’란 기재의 각 소유자들 중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소유자들인 AH, 원고 C, AL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