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중개 및 관리업 등과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1. 서울 서초구 C 대 495.3㎡, D 대 419.7㎡, E 대 409.5㎡ 및 각 지상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C 부동산’과 같이 각 해당 지번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매수의뢰인, 원고를 매수수임인으로 하는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업무범위를 ①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업무, ② 토지소유자 정보제공, ③ 임대현황 파악 제공, ④ 임차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명도 지원 및 책임으로 정하고, 용역계약금액은 15억 원으로 하되, 기준 매매대금에 따라 증감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본 물건의 토지매입업무를 위임함으로서 을은 본 물건의 매입업무에 책임지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본 업무용역에 대한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기준) 갑은 을에게 본 업무를 전속적으로 위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용역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가) 토지매입 기준금액은 평당 1억 2,000만 원으로 매입총액은 486억 12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토지매매계약은 본 용역계약 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명도는 매도자(토지소유자 가 최대한 협조하여 처리하며, 명도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을은 갑에게 세입자 처리에 대하여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