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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1. 07:00 경 목포시 C 아파트 복도에서 다리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57세 )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는 여자하고 잠을 자면 가슴을 저녁 내내 빨고 잔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17:30 경 목포시 C 아파트 복도에서 다리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57세 )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우리 와이프도 예전 말랐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그만 만지라” 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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