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1264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8. 6. 15. 피고들에게 최우선소액임차권자로서 1,530만 원을 배당하였는바, 임대인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체차임 청구채권 1,770만 원과 임차목적물 수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91만 원으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상계하면 피고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669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7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830만 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