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경 피고에게 양주시 C 외 6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권, 영업장 건물 및 영업장 내 시설물 일체를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일로부터 5년간 임대하고, 월 차임은 2년마다 15%의 비율로 증액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경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여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0.분 월 차임 중 200만 원을 2018. 1. 2.경 지급한 뒤 그 이후로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8. 26.경 600만 원, 2018. 9. 12.경 600만 원, 2018. 11. 21.경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9. 11. 21.경 위 영업장 건물 등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가 위 영업장 건물 등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의 구체적인 내역(다만 위 2018. 8. 26. 이후의 지급금은 미반영된 것이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6. 12. 22.경 미납전기요금 350만 원, 2018. 7. 31.경 정화조 청소비용 10만 원을 각 대납하기도 하였다.
월 분 지 급 기 일 지 급 일 지급금액(원) 미 납 액(원) 2016. 5. 2016. 6. 15. 2016. 6. 30. 4,200,000 2016. 6. 2016. 7. 15. 2016. 7. 31. 4,200,000 2016. 7. 2016. 8. 15. 2016. 8. 31. 4,200,000 2016. 8. 2016. 9. 15. 2016. 10. 1. 4,200,000 2016. 9. 2016. 10. 15. 2016. 11. 1. 4,200,000 2016. 10. 2016. 11. 15. 2016. 11. 30. 4,200,000 2016. 11. 2016. 12. 15. 2016. 12. 30. 4,200,000 2016. 12. 2017. 1. 15. 2017. 1. 31. 3,000,000
2. 4. 600,000
2. 7.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