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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노252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10톤 상용구난차 부분과 관련하여,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설계도면은 기술지원팀 직원들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점, E은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고 정식 연구직원들만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보안카드 또는 지문인식 시스템 등으로 사무실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설계도면’ 파일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2)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의 이직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2009. 12.경 팀장 T가 모든 개발자료를 회사 서버에 업로드 하자 그 무렵 전체 파일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에 저장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며, 3)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는 상용구난차의 모든 설계도면 등 상용구난차의 개발 전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들인 점, I은 상용구난차의 차체부분만을 하청받아 납품하였을 뿐 상부 구난부에 대해서는 이를 개발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I에 입사한 후 짧은 시간 내에 적은 경비로 상용구난차를 개발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톤 상용구난차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야드트랙터 부분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 파일도 앞서와 같은 취지로 ‘영업비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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