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324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10톤 상용구난차 관련 부분

가.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9. 15:10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기술지원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로 E 스토리지 서버에 접속하여 6회에 걸쳐 10톤 상용구난차 설계파일을 외장형하드에 저장하고, 2009. 12. 16. 21: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G-10톤 군용) 전체 최종 조립도면 등 설계파일 및 조립된 구조물 사진, 소요자재리스트, 시험성적서, 원가내역서 등 상용구난차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모든 자료를 4회에 걸쳐 외장형하드에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공소장에 기재된 모두사실에도 피고인은 2009. 9. 1.경 E의 정규직으로 발령받아 2009. 10.초경 E에서 개발한 특장차의 설계도면 등을 저장하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패스워드를 부여 받아 군용 상용구난차의 설계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E의 직원으로서 상용구난차의 설계개발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여 인지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