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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3 2013고정22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1. 10. 2. 09: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강원 정선군 D 소재 "E모텔" 8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을 받아 그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1회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을 걸어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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