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C 치안 센터로 연행되자 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술이 깬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