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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노5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 서구 지부 소속 대의원 213명’ 을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부 지부 소속 대의원 F 등 213명 ’으로 변경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40 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선거인 명부는 이 사건 지부의 선거인 214명의 성명, 상호, 업종, 소재지,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원칙적으로 업소 소재지( 동명과 지 번 )를 기준으로 한 글자 모와 아라비아 숫자의 내림차 순으로 각 선거인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지부는 업무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 자에 해당한다.

②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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