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고단1912 협박, 2016고단2472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는바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