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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0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원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는바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5, 6의 각 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D, J, R에 대한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죄의 총 피해액이 2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ED전구의 특허권자로서 공장을 설립해서 LED조명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업 컨설팅, 간판, 건물외벽정리, LED경광조명설치, 1,500만 원 상당의 LED제품 공급 등을 해준 점, 2013년부터 피고인의 처 H의 급여채권이 압류당하여 피해자 S에게 변제되고 있으며 H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5년간 피해자 S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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