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2:2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합 정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7세) 의 오른쪽 옆에 서서 자신의 왼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여러 차례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죄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5.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