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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정21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1. 4. 중순경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병원 내실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12. 2.경 그 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2.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D병원 내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B의 점퍼 주머니 안의 지갑에서 B의 농협체크카드(F)를 몰래 꺼내어 간 후, 같은 날 09:06경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산청군 농협 신등지점의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법리상 본건의 피해자는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 부담자인 금융기관이지만 그 계좌 명의자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B에 대한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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