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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3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철판 임가공업체 주식회사 C에서 직장 동료로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2. 12:30경 위 회사 후문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D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독립해서 주식회사 C과 같은 금속 가공업체를 설립, 운영하려 한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설립비용을 보태면 등기이사직을 주고 이익이 나는 대로 원금에 이자 내지 수익금도 더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직후여서 금속 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돈은 대부분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300,000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독립해서 주식회사 C과 같은 금속 가공업체를 설립, 운영하려 한다, 내가 F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설립비용을 보태고 함께 회사를 운영하자, 이익이 나는 대로 원금에 이자 내지 수익금도 더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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