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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50885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62,75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나.

항 기재 각 토지는 1985. 9. 25.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1의 다.

항 기재 토지는 1985. 9. 25.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96. 5. 10.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1995. 9. 27.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진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관리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각 규정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채권의 보존과 추심권한을 위탁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이용관계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2001년경부터 와부중학교 학교부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2002년경부터 진접중학교 학교부지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1944년경부터 답내초등학교 학교부지로 각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부과고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변상금부과고지를 하여 왔는데,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의하면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대부료는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에 의하여 해당 재산 가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의 경우 요율은 연 2.5%인바,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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