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7. 6. 9.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가 2005.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원고가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6. 15.부터 피고가 위 주택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05. 11.경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위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비록 피고가 그 주장의 2005. 11. 8.자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갑 제5호증의 4, 5,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5. 11. 8.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는바 그 확정일자부(을 제2호증 참조 가 위조되었다
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