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청구부분은 인용되었고,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임대차보증금 청구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8. 부산 동구 C 지상 주택 중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D과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6. 18.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3. 2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이를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2010.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7.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고, E는 2019. 5.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다시 E에게 매도되었는바, 원고는 현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