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173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2008. 3. 26. 작성의 증서 2008년 제22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2008. 3. 26. 작성의 증서 2008년 제22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