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6 2019가단614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08. 10. 9. 작성한 2008년 증서 제117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08. 10. 9. 작성한 2008년 증서 제117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