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6.27.선고 2013도485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3도485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2 .
담당변호사 AC, AA, AD, A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노4308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8. 3. 24. 경 K으로부터 2, 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K의 진술은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기부 당일 행적 등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서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