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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85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8. 3. 24.경 K으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K의 진술은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기부 당일 행적 등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서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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