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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32463
주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홍천군 G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H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I의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70,000주(35%),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8,000주(14%), 원고 C은 102,000주(5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은 2012. 12. 7. 피고들과 주식양도대금을 1주당 1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200,000주 중 80,000주(40%)를 피고 D에게, 각 60,000주(각 30%)를 피고 E, F에게 각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1) 원고들은 J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권을 수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계약은 자기계약 내지 쌍방대리 행위로서 무효이다.

3) J과 피고들은, 실제로는 J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통모하여 가장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4)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는 141,522원 이상임에도 J이 1주당 1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처분한 행위는 처분권한의 일탈 내지 폭리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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