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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5구합744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5.경 양도소득세 기획점검계획을 실시하였는바, 원고가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에서 2010. 7. 21. 상호 변경, 이하 ‘B’라 한다) 발행 주식 600,000주(2010. 3. 12. 200,000주, 2010. 3. 17. 4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전환사채 행사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2010. 10. 6. 및 같은 달 25. 주식회사 씨에스클라우드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위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D 주식회사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 10. 28.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9.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85,36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배우자인 E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D 주식회사라고 보았는바,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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