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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06 2013노4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는 K생으로서 범행 당시인 2010. 1. 18.에 이미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위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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