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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7 2020도80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법이 특별히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ㆍ청소년은 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ㆍ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가명, 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은, 피고인이 2018. 1. 2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팔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 눕힌 다음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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