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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93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 등의 통신 또는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에서 회사의 매출채권추심을 담당하면서 추심채권액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아 2012. 7. 19.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일반우편봉투의 겉면에 『계속 "도주, 도망" 빚빚 人추적, 소송법무팀. 댁과의 “패소일”이 상식적으로도,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집쥔” 소송접수등등, “매일매일” 모든 경우의 수 독촉노력다함(“회수시”)까지』라고 인쇄를 하고, 붉게 물들인 A4용지에 “재재재재재재재독촉장” “회수시까지 ”매일 매일"독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인쇄한 유인물을 위 일반우편봉투에 넣어 부산 서구 E에 있는 C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우편물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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