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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30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57,353원과 그 중 27,314,442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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