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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2086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9,125,653원과 그 중 36,873,482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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