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2086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9,125,653원과 그 중 36,873,482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9,125,653원과 그 중 36,873,482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