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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370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A,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피고 주식회사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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