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3916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2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