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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1. 3. 17: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F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일명 맥가이버 칼, 칼날길이 미상)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자신을 말리자 다시 위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 12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일정 금액 공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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