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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 진시 송악 읍 복운 리 소재 상호 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3. 03:57 경 당 진시 G 앞 도로에서 ‘ 승용 차가 좌회전 차선에 계속 서 있다, 음주 의심이 든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좌회전 차로에 중앙선을 약간 걸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4:09 경까지 약 12분 사이에 총 3회 (1 차: 03:57, 2차: 04:04 경, 3차: 04:09 )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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