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64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피고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A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이 2013. 2.경부터 주식회사 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안양시 석수동 소재 우리은행의 석수동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피고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한편, 원고는 2013. 5. 31. E과 보증원금을 72,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대출 후 2년으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용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우리은행의 대출 우리은행은 2013. 5. 3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담보로 E에게 8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위 대출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피고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그 후 E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4. 14. 우리은행에 74,049,740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404,380원을 회수하여 잔액 73,645,360원이 남았다.
마. 형사 유죄판결 E과 피고들은 위와 같은 대출금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113, 2013고단1822, 2014노3062 사기죄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