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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326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990,339원 및 그 중 48,896,576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 C(이하 ‘A 등’이라 한다)의 공동 불법행위 A 등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2. 14.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캐시앤피플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 D으로부터 시흥시 H빌라 가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가 2012. 11.경부터 ㈜캐시앤피플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 사당동 소재 우리은행의 사당역 지점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E는 2013. 2. 22.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우리은행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5,04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3. 2. 2.부터 2015. 2. 22.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우리은행의 대출 우리은행은 2013. 2. 2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급된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담보로 E에게 5,600만 원을 대출하여 같은 날 E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D 명의 농협계좌(I)에 입금하였고, 위 입금 직후 위 5,600만 원은 출금되었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그 후 E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3. 21. 우리은행에 51,929,660원을 대위변제한 후 총 2,939,474원을 회수하여 잔액 48,896,576원(=원금 48,896,576원 확정이자 93,763원)이 남아 있다.

마. A 등의 형사 유죄판결 A 등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고단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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